1. 사업명
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
2. 신청 및 접수기간
2023 1월 4일 수요일 ~ 1월 31일 화요일 18시
3. 지원내용
1) 새활용 분야 기업, 예비창업자 대상, 수출지원 분야(국내외전시회 참가/운영) 최대 1억원 지원
2) 환경 전분야 중소기업 대상, 시장진출 분야(전시회 참가) 최대 50백만원 지원(VAT 별도)
4. 홈페이지
5. 접수 및 문의처
(사)컨설팅업혁신진흥회 (070-8890-7272)
6.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