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


1. 사업명

    2022년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 공고

2. 신청 및 접수기간

    2022년 1월 12일 수요일 ~ 2월 9일 수요일

3. 지원내용

    신청일 기준 매출억 100억 이상 1,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대상 지원
    - 글로벌강소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수출두드림기업 별 지원 내용 상이 (해외 마케팅 및 지역자율지원)

4. 홈페이지

5. 접수 및 문의처

    글로벌성장정책과 / 02-2110-6333

6. 첨부파일